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이달 중 관내 경유 차량 운행자를 대상으로 2020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총 2만1,898대이며, 액수는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고지하고 있다.
후납제로 실시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특성상 이번에 부과된 2기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해당 차량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부담하게 된다.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면 등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CD/ATM기․전용(가상) 계좌이체․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 기술 개발 등 환경 관련 연구개발비, 환경개선사업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두루 사용된다”며 “효율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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